Non-Immigration Visas
비이민 비자
L 비자 (주재원)
스타트업/벤처기업 등에 가장 적합한 비자로 미국 지사나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전근 가는 경우
본사와 미국 회사와의 관련성, 신청인의 한국 회사에서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 근무
장점: 빠른 비자 취득 기간 (평균 3~6개월), 추후 영주권 추구 가능, 배우자 노동 허가
E-2 비자 (상사 주재원 및 투자)
상당량의 투자를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
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
기업 및 개인 비지니스 운영 모두에 적합*
장점: 빠른 비자 취득 기간 (평균 6개월), 배우자 노동 허가, 비자 갱신 용이
* 개인의 경우 미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운영 선호 (개인 사업체보다 안정적)
E-1 비자 (무역)
신청인이 감독 관리직/간부직이거나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소유
미국과 상당하고 지속적인 규모의 활발한 무역을 해야함
이민국 청원서가 필요없으므로 비교적 빠른 수속 가능하나, 신규 창업의 경우에는 비적합
J 비자 (교환 방문)
교육, 예술, 과학, 의료 등 분야의 인재, 지식 및 기술 교환, 연구, 연수,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
모든 학년의 학생, 회사 등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, 교사 (초/중/고 및 특수 학교), 대학 교수 및 연구 학자 (강연이나 연구),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
O 비자 (특수 재능 보유자 취업)
과학, 공학, 예술, 교육, 비즈니스, 운동 또는 영화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자 및 필수적인 보조 직원
영주권/이민 비자인 NIW와 유사하며, 추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
H-1B (전문직)
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
신청인의 고용주가 신청인의 고용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미국 노동부에 고용 조건 신청서를 제출
P 비자 (운동선수, 연예인, 예술가)
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, 연예인, 예술가 및 이들의 필수적인 보조 직원
Q 비자 (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)
실습, 구직 및 모국의 역사, 문화,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 목적
프로그램 후원자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출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미이민국의 승인 필요
R 비자 (종교인)
미국 내 종교활동 종사자
B 비자 (상용/관광)
상용(B-1) 또는 관광이나 의학적 치료 목적(B-2)으로 미국을 잠시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상